반품된 장류를 재활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했던 대구지역 장류제조업체, 삼화식품 관련자에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대구경찰청이 무리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1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박성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양승재 대표 등 7명에 대해 전날 불기소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를 업체가 새 제품에 섞어 사용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삼화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이 수사한 반품 장류 재활용사건과 관련, 장류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부족한 데다 인과관계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사유로 "경찰이 수사한 녹취나 진술에 대해서는 의심은 되나, 현장검증 결과 경찰이 수사한 장류 재활용에 관한 반품량이 맞지 않고 공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화식품 측이 반품 실험 결과를 낸 것을 확인했을 때 육안으로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작년 2월 삼화 내부 제보에 따라 삼화식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 약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양 대표 등이 2016년 6월부터 6개월간 51톤의 반품 간장을 재활용한 혐의로 6월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제보자 측의 "삼화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장류를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는 진술과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하지만 이후 제보자 측이 제보 사실을 번복하고,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반품재활용이 아니라 폐기대상 장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60여 년간 맹세코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난 경영을 한 적이 없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