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해 사회 물의를 빚은 제일약품 직원의 53.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일약품 등 사업장 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밝혔다. 제일약품에 대한 특별감독은 이 회사 임원이 여직원을 모텔로 유인하려다가 반항하자 길거리에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임원은 지난 1월 해고됐다.
고용부는 제일약품 전 직원 945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25명 중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866명 중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또 제일약품이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15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직원들이 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전 직원 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가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임된 전 관장의 개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복지관은 최근 3년간 전ㆍ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주휴수당 등 1,6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