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다가오면 영장 또 청구 '악습'… 與, 분리 영장 금지법 추진

입력
2021.03.11 15:00
별건 수사 금지 법제화 수순
"구속기간 무한정 못 늘리게"

더불어민주당이 분리 구속영장 청구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일부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 받은 뒤 구속만료 시점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구속수사를 장기간 이어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분리 영장 청구가 결국 비인권적 수사 방식으로 지적받아온 별건 수사를 조장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11일 민주당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구속기간 연장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할 경우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은 혐의로 피의자를 우선 구속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관행이 입법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의 분리 구속영장 청구에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분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6개월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시한이 다가오자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분리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은 당시 “검찰은 이미 분리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2개 혐의만을 영장에 적시했다”며 “검찰이 10개 혐의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동의를 받아 놓고선 1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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