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수색ㆍ구조 작업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고위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60)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과 박모(55) 전 수색구조과장(총경)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언딘 측 부탁에 따라 이 회사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리베로호는 안전검사와 선박등록절차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출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사고 해역 인근에는 언딘의 바지선 외에도 동원 가능한 다른 선박이 22척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언딘 측에 ‘수색ㆍ구조 작업’이라는 일감을 맡긴 건 특혜나 다름없고, 이는 최 전 차장 등과 언딘 대표 김모씨 간 친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만큼,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진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또, ‘잠수 지원 목적으로 건조된 언딘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 될 것으로 봤을 뿐, 소속 바지선을 투입해 달라는 김씨의 청탁도 없었다’는 최 전 차장 등의 소명도 받아들여졌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에 ‘구난업체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난계약 체결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나모(49) 전 해경 수색구조과 반장(경감)에겐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나 전 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다소 줄었다. 대법원은 ‘나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아니다’라는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