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난업체 '언딘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입력
2021.03.11 16:44
대법, '친분설'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유지
'언딘 계약' 밀어준 前해경 경감은 실형 확정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수색ㆍ구조 작업을 맡기는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경 고위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60) 전 해경 차장(치안정감)과 박모(55) 전 수색구조과장(총경)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언딘 측 부탁에 따라 이 회사의 미준공 바지선 리베로호를 사고해역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리베로호는 안전검사와 선박등록절차를 받지 않아 적법하게 출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사고 해역 인근에는 언딘의 바지선 외에도 동원 가능한 다른 선박이 22척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언딘 측에 ‘수색ㆍ구조 작업’이라는 일감을 맡긴 건 특혜나 다름없고, 이는 최 전 차장 등과 언딘 대표 김모씨 간 친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과 박 전 과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만큼,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진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또, ‘잠수 지원 목적으로 건조된 언딘 바지선이 인명구조에 도움 될 것으로 봤을 뿐, 소속 바지선을 투입해 달라는 김씨의 청탁도 없었다’는 최 전 차장 등의 소명도 받아들여졌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에 ‘구난업체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난계약 체결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나모(49) 전 해경 수색구조과 반장(경감)에겐 징역 8월이 확정됐다. 나 전 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다소 줄었다. 대법원은 ‘나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 아니다’라는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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