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전 대표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5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수배 중) 회장 등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신사업 진출과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 등 허위로 외관을 꾸며 주가를 부양한 뒤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 받은 자본을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이용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내용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부인했다. 김 전 대표 변호인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위용역 계약과 급여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차입을 통해 확보한 수십억원을 이 회장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 등도 부인했다.
앞서 에스모 관련 무자본 M&A와 시세조종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임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