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4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이날 구속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수사 결과를 유출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