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A후보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원모집에 관여한 혐의로 남양주시 전 비서실 직원 A씨 등 6명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경선 과정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