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도 앞선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선별 지원'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지원대상을 노점상, 한계근로빈곤가구, 생계위기 대학생 등으로 '더 넓게' 확장했다. 경기 반등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도 '더 두텁게' 하기로 하면서 지원 기준도 세분화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점상 등의 세금 납부 여부를 놓고 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학생 지원 방안을 놓고는 중복 지원 가능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마련했고, 지원 대상 선별은 사회공동체, 연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15조원 포함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021년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 10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고용 대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지원 대상은 약 690만 명. 이 중 현금성 지원 대상은 ‘버팀목자금’을 받는 자영업자(385만개) 포함 564만 명이다. 나머지 126만 명은 고용 유지 지원, 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 대상이다.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100만 명가량 늘었다. 선별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보편 지원이 가미됐던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지원 등을 제외하면 지원 대상이 585만 명이었다. 3차 때는 약 58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종업원 수 5인 이상인 사업체, 매출 4억~10억 원인 사업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을 다 더하다 보니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만 3차(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한계근로빈곤층(80만 명), 노점상(4만 명) 생계위기가구 대학생(1만 명) 등도 새로 포함했다.
'사각지대' 축소의 상징은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다.
노점상은 그동안 ‘소득세도 내지 않는 계층’이라는 딱지가 붙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노점상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많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설명처럼 사회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만들었다. 지원 대상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의 점포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정부의 징세 시스템에 편입돼야 한다.
관리 대상이 아닌 노점상은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계근로빈곤층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노점상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들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한계 근로빈곤층’”이라며 “지원 대상인 4만 개소는 지자체에 점포임대료나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근로장학생과 관련해서는 이중 지원 논란이 나온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부모가 이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대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이라며 "근로장학금 신청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며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을 위해 추가로 1만 명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두터운’ 지원을 하는 대신 지원 기준을 기존 3단계(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최대 5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총 11개다.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으로 분류돼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이번에는 헬스장이나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원금은 500만원이 아닐 수도 있다. 각 지역마다 방역 수준, 집합금지 조치 완화 시기가 다른 만큼 업종에 따라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제로 (집합금지 연장 여부를) 적용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세부 업종은) 실제 집합금지·제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 공고 과정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제자리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 지원대상자 50만원, 신규 지원대상자 1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