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이장협의회장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여명과 술판을 벌이다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무안에서는 최근 수 십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민 3,000여명이 선별진료소서 검사를 받았다.
21일 무안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무안군 이장협의회장 A씨가 운남면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인 10여명을 불러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벌였다.
이 같은 사실은 주민 김모(50)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김씨는 늦은 시간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 소리를 듣고 무안군에 신고했다. 이에 군은 전화로 A씨가 3시간 가까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22일 무안군에서 조사를 벌여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 이후 닷새 동안 무안에서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인구 8만명의 지역사회를 이끄는 이장협회의장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술판을 벌인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무안에서는 교회, 방문판매업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인근의 목포ㆍ광주시 공무원들이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군은 보건소 외에도 남악복합주민센터, 전남도교육청 정문,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등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무안의 한 주민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방역수칙에 앞장서야 할 이장협의회장이 지인들과 모여 술판까지 벌였다는 소식에 화가 난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