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주홍(69)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재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강진군수 3선과 국회의원 재선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