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MB 국정원 불법 사찰...결국 특별법까지 갈 것"

입력
2021.02.17 11:00
"정보기관의 자국민 사찰은 해서는 안 될 일"
"공소시효 지나 아쉬워...자료제출·특별법 필요"


김병기 의원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17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앞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①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과 촉구 ②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등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라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사찰을)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칫 제공하는 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열람한 사람이 누설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MB 불법 사찰 공소시효 7년 지나...아쉬워"


김 의원은 이어 공소시효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 사찰은 사실 공소시효가 7년이라 지났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법을 개정 발의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하고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내부를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찰 논란이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작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그러면 선거 이후에 차근차근하면 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지나가는 소나기로 몰고가려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손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