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 커피나 음료를 파는 매장에서 내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우선 시행하고, '동네카페'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과거 2002~2008년에도 시행됐으나 당시는 자율협약이었고, 법적 의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1회용컵 보증금 부과 대상은 1회용 종이·플라스틱컵을 사용해 음료류(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서 △가맹사업자 △1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등을 포함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환경부는 이럴 경우 내년 6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2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규모 동네카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을 제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네카페까지 적용하면 그 수가 너무 많다"며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 대상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 센터 주관으로 1회용컵 회수 체계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1회용컵 사용량을 억제하고,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컵을 주로 쓰는 카페, 빵집, 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급증했다. 반면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대상 1회용품도 확대했다. 우선 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