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음주운전... 가드레일 들이받은 20대 입건

입력
2021.02.13 15:35

설 연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에 부딪힌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향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포대교 인근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직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행한 거리와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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