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마산만 지역 등 2개 구역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드론 활용 서비스 산업의 실용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창원시를 포함한 15개 지자체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드론 관련 규제 등을 면제·간소화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은 없지만 규제 완화와 다른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 제1구역은 북면수변생태공원에서 본포수변생태공원으로 이르는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드론을 활용해 안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제세동기 및 응급처치를 위한 물품을 현장으로 이송하는 등 구급 상황 대처 업무 등을 실증하게 된다.
제2구역은 마산만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아 택배나 우편 배송 업무에 어려움을 갖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해안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택배 및 우편 배송 시범 운용과 마산만 수질 환경 개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 지역 내에서 실현하고, 드론 활용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2021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산불감시 및 대응, 경찰지원, 화재지원, 방역 등 행정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적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드론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지역 내 기업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