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집에 맡겨졌다 학대로 숨진 경인 용인시 10살 A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동을 때린 이모와 이모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전신 폭행은 물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A양의 손목에 결박한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 이들이 양손을 묶은 뒤 폭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양육중인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동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10일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숨지기 직전인 8일 오전까지 이틀 동안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데다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훈육 차원에서 혼을 냈다”고 진술했으며, 욕조에 A양의 머리를 담근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양의 사망원인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119 신고하면서 “욕조에 빠졌다”고 했지만 A양의 시신에서는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폭행 등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손목 결박 등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살인죄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A양의 친모는 집 이사 문제로 딸을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중순 인근에 사는 친언니 집에 A양의 양육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