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쭉 가면... 올해 서울 초등학생 가정학습 최대 57일까지 가능

입력
2021.02.04 11:30
서울시교육청 초등 교외체험학습 확대 운영
법정수업일수의 20%까지 가정학습 가능
2학기에도 코로나 '심각, 경계'면 30%까지 확대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서울지역 초등학생은 최대 57일까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이 가능해진다.

4일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법정수업일수(190일)의 최대 20%까지의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고 연속 일수 제한도 없애는 등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한시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은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지만,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은 올해 최대 38일까지 가정학습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30%까지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2학기에도 장기화될 경우 서울지역 초등학생은 최대 57일까지 가정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의 한시적 확대 운영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2학기 시작 시점에 교외체험학습 30% 확대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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