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 사본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 측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 앞에서 탄핵을 언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대법원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 얘기가 없었다”고 해명하자, “탄핵 언급이 있었다”고 정면 반박한 셈이다.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의 경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나도 탄핵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측은 전체 대화록을 공개하진 않고, 김 대법원장의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했다. 전체 대화 맥락은 거두절미한 채, 자신의 발언 부분은 쏙 뺀 것이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대화의 구체적 맥락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김 대법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사직 처리를 올 2월 임기 만료까지 미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윤근수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이미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면서 “2월 말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김 대법원장 발언의 전문(녹음파일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