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펼친 행정사례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시책 및 추진 성과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전국 18개 지자체(광역 5, 기초 13)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평점 98.5점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평가에서 충남도의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속 지급’ ‘제철회사 고로 브리더 임의 개방 환경오염 악습 해결’ 등 주민체감도가 높았던 행정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특별점검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높게 평가받았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결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첫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충남이 전국의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