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우병우 변호'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

입력
2021.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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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을 보좌해 공수처 검사 인선과 수사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여 신임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 ‘투톱’인 공수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으로 임명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여 차장 임명안을 제청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여 차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와 여 차장을 복수 추천했다.


여권에서는 여 변호사가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반발도 있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하는 글도 게시됐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은 변호사 시절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 차장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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