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린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인턴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조민씨가 지원한 건 1년 간 일하게 되는 인턴 과정인데 현재 의료원에 배정한 피부과 정원은 레지던트 과정"이라며 "정책적 정원 조정으로 배정된 레지던트 자리이기 때문에 1년 간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없어질 과정이고, 조씨는 1년간 인턴을 하게 되는데 정부가 조씨를 위해 정원을 늘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레지던트 피부과 정원은 정책적으로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미용 성형 목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화상 환자나 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형 등 문제에 대해 재건 성형이 필요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년간 1명 증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