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 설, '무이동 명절' 되나…5인 이상 금지 연장 29일 발표

입력
2021.01.26 16:30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인 간 접촉 차단 효과 
가족 모임 늘어나는 설 기간, 연장 여부 고심

정부가 설 연휴를 포함한 다음달 1~14일을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 기간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되고,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오는 31일 끝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는 29일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1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다음달 1~14일을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고향ㆍ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ㆍ시외버스는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추석명절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다. 지속될 경우 '민족 대이동'의 설은 초유의 '무이동 명절'이 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따르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 특성을 감안하면 해당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의 주요 특성이었던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전통 설 문화를 고려할 때 연장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현재 각 협회, 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는 오는 29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세종==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