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행정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다시 허용한다

입력
2021.01.25 12:30
軍 트럼프 지우기… 오바마 정책 재개

복무 중 성(性) 전환을 한 군인을 강제 전역시키고 군 형법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이제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군인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지한 국방부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첫 번째 정책이 될 이번 조치는 이르면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지침을 25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는 군대 내 ‘트럼프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6월 트렌스젠더가 차별 없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듬해 7월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기로 했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도 지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해당 지침을 뒤집었고, 각계 반발과 잇따른 소송에도 2019년 4월 트랜스젠더의 신규 군입대를 불허했다. 다만 이미 군에 복무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나 타고난 성으로 전향한 트랜스젠터에겐 예외가 적용됐다.

현재 복무 중인 미군 130만명 중 트랜스젠더는 1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는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이 나온 이후 입대했다. 군대 내 성소수자(LGBTQ) 인사 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 팜센터는 지난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금지 조치가 군의 모집 풀을 좁히고 트랜스젠더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군사력을 저하시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정책을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신체 건강하고 복무 자격이 있으며 입대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