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무효" 응시생들 25일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1.22 20:00
법무부에 '대책위원회' 설치 요구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2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무효임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시험 전부터 법무부의 ‘확진자 응시 금지’ 조치로 논란이 일었다. 수험생들은 헌재에 헌법소원과 더불어 ‘법무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는 시험 전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시험이 치러지는 기간에도 시험용 법전에 줄긋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아 시험 둘째날까지 혼선이 빚어졌고, 이에 응시생들은 이달 12일 대검에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출제돼,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실련은 법적대응은 물론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시험 관련 부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