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년만에 사과 "검찰의 계좌 추적 사실 아니었다"

입력
2021.01.22 17:00
8면
"잘못에 대한 비판 감수... 정치비평 안할 것"
2019년 말 검찰이 재단 계좌 조회 의혹 제기
주체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그런 사실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조회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모든 관계자와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접한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검사장을 주체로 지목한 바 있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일보 질의에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근무 시, 반부패ㆍ강력부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에서 개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면 10일 내에 금융 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 기관의 요청으로 최장 12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이 계좌 조회 시점으로 추정한 2019년 12월에서 1년이 지났으므로 그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었다면 현 시점에서는 계좌 조회 내역이 유 이사장에게 전달됐어야 한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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