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 부총장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대 교수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소속 장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교수와 박 교수는 2016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지원자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욱부는 연세대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해 관련자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교수의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지시를 받았나" "대가를 받은 것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줄 몰랐다"며 "평가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