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휴대폰 확보 과정서 우연히 몸 밀착...폭행 아니다"

입력
2021.0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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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서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밝혀
독직폭행 혐의 전면부인... 차분하게 재판 임해

한동훈(48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독직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독직폭행은 검사ㆍ경찰 등이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처벌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먼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우연히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눌러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 같은 발언을 할 때를 포함, 시종일관 차분하게 재판에 임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실제 상해를 입은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검사장의 엑스레이(X-ray) 자료를 문서송부촉탁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ㆍ피고인 쌍방이 검토한 상태에서 한 검사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검사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아직 증인신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