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코뼈 부러졌는데… 중국인 가해자 호텔 데려다 준 경찰

입력
2021.01.19 17:23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
현행범 체포않은 경찰관  '감찰'  착수

경찰이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에 착수했다.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4개 혐의로 A(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인 경비원의 부상 정도가 심해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해죄를 추가했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후문)로 들어가려 했고, B씨가 “미등록 차량은 방문객용 출입구(정문)를 이용해 출입해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향해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복부를 맞은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갈비뼈를 다쳤다.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이어 A씨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A씨를 순찰차에 태워 850m 떨어진 호텔 밀집지역에 데려다 줬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나온다. 경비원이 바닥에 쓰러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형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다.경기도의 한 경찰은 “폭행이 일어 난 직후였고, 피해를 본 경비원의 부상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다”고 했다. 다만 “가해자가 집에 가기를 거부해 상호 분리 차원에서 인근 숙박밀집지역에 내려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초등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폭행 상황을 지켜 봤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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