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로 만든 차(茶)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에서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39곳을 지난 6~14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에 대해 판매 차단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다. 고추를 재배하는 동안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고춧대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주로 땔감 원료로 쓰인다. 의약품 허가도 받지 않아 한약재로도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고춧대 차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고, 경북 구미시의 한 교회와 주변 지인 등에게 고춧대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0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동의한재, 한옥카페 아나파우오 등 식품제조업체 14곳은 고춧대를 액상 차와 환 형태로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코로나19 예방·치료용으로 허가되거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 식약처는 이들을 즉시 판매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돼 있는 해당 제품 전량을 압류, 폐기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