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소식에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한 달 전 법원이 조 전 장관 자녀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 모두를 위조·허위로 판단했다"며 "허위 경력이 들통나고도 기어이 국시에 응시한 조국 일가의 뻔뻔함도 이해불가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대학 측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의의 잣대가 살아있는 권력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서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일가가 빼앗은 그 자리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밤낮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공부한 청년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이야기하더니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수를 써서 용으로 키워내고 있었다"며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질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태혁)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