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자영업자 강제 휴업 피해, 국가가 보상해 주자"

입력
2021.01.15 07:47
강훈식 의원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준비 중
"집합금지 영업 피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
"영업 제한 시 국가가 최저임금·임대료 등 보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이나 강제 휴업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처럼 소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넘어,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일부를 돌려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길을 막자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선 (영업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회적 안전망 밖에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지원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을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방역이란 문제는 자영업자만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집합을 금지시켰으면 당연히 방역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계비와 차임, 그리고 조세 등 고정비를 보전해 주자는 게 제가 준비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8조7,000억원 예산 필요, 논의 가능한 수준"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고 형평성 시비가 붙는 만큼,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버팀목 자금 집행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업종별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벌어졌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곧 1년이 되는데 지원 대책을 제도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매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이 점검되는데, 이러면 소득의 차액분 만큼 국가가 보상하면 된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아직 이런 기준이 없다. 아쉽지만 최소한의 임금인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기간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소요 예산으로 8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 예산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수준"이라며 "방역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