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방역과 역학 조사에 있어서 명단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명단을 내는 게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판사는 무슨 정신인가. 신천지 1차 파동을 그나마 막아낸 게 저 명단이 큰 역할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BTJ 열방센터 같은 곳이 명단 낼 이유가 없어졌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명단 제출 거부 OK'라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 문제가 크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만희를 무죄로 판결해 버리면 지금도 현장에서 방호복 입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은 뭐가 되는 건가.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기독교도들 방역 협조 안 해도 되는 근거를 만들어 주네요"라며 답답해하는 글도 올라왔다.
"방역 백날 잘해봐야 그 원인 제공자들 사법부 인간들이 다 풀어주고의 반복", "어서 빨리 사법개혁해서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차 감염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는 만만하니까 징역 6개월 구속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관습법이다", "학원은 기독교 집단과 같은 편이 아니니까"라는 반응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