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4조 지급… 문자 못 받았다면?

입력
2021.01.12 14:35
새희망자금 때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3배 늘어
선지급 후정산 방식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
작년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는 환수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버팀목자금이 지급 첫날인 11일 101만명에게 총 1조4,000억원이 돌아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드리는 3차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서 규모가 넉넉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교육부·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청 당일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자정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은 100만8,000명으로, 이날 신청 대상자 143만2,000명 중 약 70%가 첫날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 2차 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 때 30%보다 7%p 높아졌다.

총 지급금액은 12일 오전 9시 기준 1조4,317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만명은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정오~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만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자금이 지급됐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이 새희망자금과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해 새희망자금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32%에 달한다는 점 △부가세 간이과세자에게만 선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 △개업 시점과 매출액 산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대상 26만명을 추가한 점이다.

첫날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문의한 내용을 질의응답(Q&A)로 구성했다.

Q. 문자를 못받았어요.

A. 안내 문자는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기 때문에 시간당 15만건 정도로 발송량이 제한된다. 120만명에게 모두 문자가 전송되려면 8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A. 11일부터 지원되는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으로, 추가 반영할 사업체들은 이달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 때도 지급대상자 명단에 없는 경우는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Q.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A. 그렇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2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고,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