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1.0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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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매매 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다음 달부터 집을 살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주장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매할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3일부터다.

그간 전세 낀 주택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았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다면 새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매수자에겐 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제출한 확인 서류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기 행사'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반면에 세입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에 대한 항목이 없어, 세입자가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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