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앞 '윤석열 응원화환'에 불 지른 7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1.07 21:30
법원 "잘못된 행위 인정, 용서구해…도망 염려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13분쯤 문모 씨의 일반물건방화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밤 9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과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5일 오전 9시52분쯤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7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129개 가량의 화환 중 5개가 전소하고, 4개가 일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봐 징역을 살았다는 주장과 함께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씨는 지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도 '검찰이 수백억대 횡령 사건 고발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언장을 배포한 뒤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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