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2만㎡ 땅 8년간 재산신고 누락 "저의 불찰"

입력
2021.01.04 09:23
"보좌진이 신고하는 과정서 누락"
"선산이라 처분 재산으로 인식 못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이 넘도록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 때인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1(약 6,424평)을 취득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약 2,091만원 상당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상태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