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저녁 식사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시 중구청은 2일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지난달 말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방역수칙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황 의원 일행 3명과 옆 테이블 일행 3명이 각기 다른 시간에 식당에 들어왔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한 점을 들었다.
중구청은 또 이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서 1m 이상 떨어진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해 방역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염 전 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A씨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닷새 뒤인 31일 A씨가 코로나19 획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진단검사를 받은 염 전 시장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염 전 시장은 대전 시내 한 병원에 입원돼 치료중이다. A씨는 이들과 만나기 하루 전인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이 과정에서 식당 안에 이들 3명 외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인 이상 식당 내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샀다. 이들 3명은 염 전 시장의 지인들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언론에 “3인 식사인 줄 알고 참석했고, 의도치 않게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았다”며 “옆 테이블 분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