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황운하 의원 저녁식사… 당국 “방역 수칙 위반 아냐”

입력
2021.01.02 17:30
대전 중구청, “입장 시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저녁 식사자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대전시 중구청은 2일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지난달 말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방역수칙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황 의원 일행 3명과 옆 테이블 일행 3명이 각기 다른 시간에 식당에 들어왔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한 점을 들었다.

중구청은 또 이들이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서 1m 이상 떨어진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해 방역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염 전 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A씨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닷새 뒤인 31일 A씨가 코로나19 획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진단검사를 받은 염 전 시장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염 전 시장은 대전 시내 한 병원에 입원돼 치료중이다. A씨는 이들과 만나기 하루 전인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이 과정에서 식당 안에 이들 3명 외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인 이상 식당 내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샀다. 이들 3명은 염 전 시장의 지인들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황 의원은 언론에 “3인 식사인 줄 알고 참석했고, 의도치 않게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았다”며 “옆 테이블 분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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