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한 연장 요청

입력
2020.12.30 21:24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추진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이런 입장을 구두로 정부에 통보했다. 한수원은 1월 중 문서로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추진이 중단된 탓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기한 전 공사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배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를 포함한 주기기 사전 제작에 5,000억원 가까이 투입한 상태다. 한수원이 스스로 건설을 취소할 경우 나중에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발전 사업 허가 취소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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