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대통령은 "법원 존중"·與는 "사법 쿠데타"

입력
2020.12.26 11:30

윤석열 검찰총장 손을 들어준 법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당초 윤석열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나 없나만 보는 게 법원의 역할 이었다”며 “그런데 오지랖 넓게도 법원은 온갖 ‘나라 걱정’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는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 인사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라며 “사법심사 과잉이자, 삼권분립 위반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데타’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나왔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이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쿠데타’는 사법부가 법 기술을 동원해 선출된 권력을 잠식하고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국회의원이 이런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드물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사법 쿠데타’로 비칠 수 있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민주주의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법원을 혼내줄 사법 개혁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기소와 재판을 검사, 판사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기소배심과 배심재판 도입, 사법관료 충원 방식 개선, 전관예우 금지방안 등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법원을 흔드는 것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물론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에서도 신중론은 있다. 하지만 분노한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듯 대체로 침묵한다. 원외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도만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탄핵, 판결 판사 탄핵, 공수처로 (검찰과 법원을) 공격 등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며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