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식당에서 취식금지"…강릉시, 방역 초강수

입력
2020.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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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경포 등 해맞이 명소 8곳 폐쇄
"출입통제선 치고 주차하면 견인조치"

올해 마지막 날부터 새해 초까지 강원 강릉시내 주요 관광지가 폐쇄되는 것은 물론 시내 식당에선 취식이 금지된다.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강릉시가 초강수를 뒀다.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 자정까지 정동진과 경포해변 등 해맞이 명소 8곳을 전면 통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출입 통제선을 설치한다. 31일부턴 주요 해변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한다. 주차된 차량엔 바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할 방침이다. 해맞이 관광객이 접근을 원천봉쇄 하기 위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릉시는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지역 내 모든 식당에서 취식을 금지했다. "이 기간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대형 숙박업소의 경우 일회용기에 담아 객실에서 음식을 취식해야 한다"는 게 강릉시의 얘기다.

강릉시는 또 숙박업소 예약을 객실의 50%까지 받도록 하고, 일반적인 목욕시설을 제외한 찜질방, 한증막에 대해선 25, 26일,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한근 시장은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도 연말연시 동해안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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