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내사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6일 저녁 출동한 경찰과 파출소에서 1차 진술서를 남겼다. A씨는 당시 "이 차관이 목적지로 향하던 중에 뒷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욕을 했다" "목적지에 다 와가는데 내릴 곳을 물으니 목 부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사흘 뒤 진술을 일부 바꿨다. A씨는 "멱살을 잡은 것은 차량이 멈춘 뒤였다"고 진술한 후, 이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최초 신고 당시 A씨는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블랙박스에는 녹화돼 있지 않았다. 목을 잡힌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의 다 왔을 무렵'이란 진술을 두고 고심하던 경찰은 A씨의 바뀐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라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정차시 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출동 당시 목을 잡힌 흔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