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대료의 70%, 세금 감면 추진

입력
2020.12.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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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액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중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착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공제 50% → 70%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능하면 70%까지 올리는 방안에도 무게를 싣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건물주가 인하한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건물주들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자, 당정이 세수 감소 부담을 감수하고 세금 감면 비율을 파격적으로 현행보다 20%포인트 올리는 안을 고심하는 것이다. 당정이 전향적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안을 만들라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다.

공제 비율을 70%로 올리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 줄 유인이 이중으로 커진다. 임대료 수입이 줄어 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들고, 2차로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추정에 따르면, 공제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보다 절세 금액이 더 커진다. 다만 그만큼 세수는 줄어 국고에는 부담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임대료 용도의 현금 지원

당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 용도의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지원’ 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즉,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①자영업자 ②집합제한업종 ③집합금지업종에 ‘손실 보상 명목’으로 현금을 차등 지급하되, ‘임대료 부담’을 명목으로 한 '+α(플러스 알파)'를 얹어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업종별 지원액이 늘게 되며,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4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당정은 내년 1월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대료 지원을 비롯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안이 거의 다 정리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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