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둘째 이상 출산하면 ‘1,000만원+∝’ 지원

입력
2020.12.21 14:09
육아지원금·주거임차비 5년 분할 지원



제주도가 내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에 걸쳐 육아지원금 1,000만원 또는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분할 지원한다.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00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appy I’는 아이를 낳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 또는 모로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정책으로,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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