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며 동선을 거짓 진술토록 한 목사와 거짓 진술을 한 신도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목사 A(68)씨, 신도인 B(68)씨와 C(59)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C씨 등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하지 말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 이후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이동경로 조사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B씨 등의 허위 진술은 폐쇄회로(CC)TV 등 분석 결과 이동 경로에 교회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결국 들통났다.
대응단을 꾸려 코로나19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포함해 57명을 기소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전 시내는 물론, 강원 영월까지 다니는 등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전에서 손님을 맞은 헌팅포차 업주, 아산시 도고면 소재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함께 수련회를 한 목사 등도 기소됐다.
모 공공기관 직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정보를 정부 업무시스템(나라e음)에서 검색해 휴대폰으로 사진과 이름을 촬영한 뒤 소속 직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9월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20대와 일반마스크를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한 50대 등 마스크 미착용 관련 폭행 및 마스크 관련 사기 사범들도 기소자에 포함됐다.
대전지검은 이 외에도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20건(29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