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증인들 700쪽 기록 제대로 보지 않고 밀어붙여"

입력
2020.1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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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증인심문으로 본격 심의
빠른 진행에 "진술 듣기나 하나"
추가기록 심도있는 검토 안 돼


15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에선 증인들에게 질문이 집중되며 징계의 적절성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증인심문은 예상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에게 계속 답을 끌어내려 한 반면, 징계위원장은 증인들에게 간결한 답을 요구했다. 증인들은 각종 증거와 진술을 모아 700~800쪽 분량의 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존 징계기록 이외에 추가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다. 증인들 사이에선 “위원들이 진술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판사 문건 책임자 "공개된 자료로 작성"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진행된 2차 심의에는 증인 5명이 출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과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으나, 윤 총장 측이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신문(訊問·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는 조사) 방식을 허용했다. 실제 이날 증인심문 대부분은 윤 총장 측이 질문하고 증인들이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증인들 입을 통해 드러내는데 집중했다.

첫 증인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실무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었다. 손 담당관에 대한 심문은 오전 11시30분쯤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다. 손 담당관에게는 △문건 작성 이유 △윤 총장에게 보고된 경위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전달된 과정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손 담당관은 "공소유지 참고자료 차원에서 공개된 자료로만 한 차례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다른 내용의 판사 문건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후부터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가 증인으로 나와 '검언유착' 의혹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뒤이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석으로 나왔다. 류 감찰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청구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나온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는 법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과 보고서 내용이 삭제된 과정을 상세히 답했다.

“답 정해 놓고 빨리 진행하는 느낌”

이처럼 윤 총장 측 증인들의 진술이 완료되기까진 3시간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검사가 30분으로 제일 짧았고, 그나마 길게 진술한 증인은 박 부장검사(1시간 45분)였다. 윤 총장 측 질문에 징계위원들 질문까지 이어지면 증인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심문에는 2시간 15분이 걸렸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측이 던진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회피하고, 법무부 징계기록에 나오는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읽으며 대응했다.

이날 심의에선 징계위원들의 보충 질의는 거의 없어서, 사실상 윤 총장 측이 준비한 질문으로만 증인심문이 마무리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증인들에게 간결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심문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특히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징계위원들은 법무부가 만든 징계기록을 읽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징계위에 참석한 한 증인은 “징계위가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으니 증인심문을 빨리 진행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 이 검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각자 이번 징계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기록을 서류로 준비해왔다. 이 서류만 700~800쪽에 달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부장 심문에 앞서, 이 서류를 제출하고 징계위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증인들의 기록을 직접 제출 받지 않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을 통해 받아갔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 기록에는 꼭 봐야 할 새로운 사실도 포함돼 있어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없는데도, 징계위원들은 이 기록을 유심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최종의견을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른 날짜에 이어갈 것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무 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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