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 관련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억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했느냐 하는 점이다. 김 군수 측은 뇌물을 전달했다고 고백한 전직 공무원 A씨가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산 부패공무원이라는 점과 함께 그가 뇌물을 들고 김 군수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에 목격했다고 말한 집안의 내부 구조가 현재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시종일관 A씨가 이 양심고백으로 얻는 실익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미 직장을 잃은 데다 형까지 살고 나온 그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은 오히려 군수실이었다. 그는 김 군수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이 유일한 방편을 걷어찼다.
A씨에 대한 김 군수의 태도 역시 의혹을 키운다. 김 군수 측은 집안 사위에 선거 때 크게 조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으나 두 사람이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시사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김 군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했고, 자신을 비방하는 문자를 접하고 고소를 하려다가 A씨가 타인의 휴대폰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멈추었다.
결정적으로 김 군수가 뇌물수수를 시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군수와 형제처럼 지내는 친인척이자 최측근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김 군수가 ‘내가 A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 김 군수 집의 내부구조와 관련해서도 군수에 당선된 이후 최근까지도 꾸준히 내부 공사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A씨가 법정에서 언급한 “군(郡)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7~10%를 리베이트로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도 신빙성이 높다. 이에 수긍하는 지역민이 적지 않고 올해초 경북생활적폐대책특별위원회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투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군위군은 현재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다. 김 군수가 무사히 군수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도 있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경우 검사의 구형량을 놓고 봤을 때 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역민들은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한다. “법정 싸움이 너무 길게 늘어졌다.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이 눈앞이다. 법원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