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ㅋㅋㅋㅋㅋ'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는 남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봤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5시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B(2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부터 "B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A씨 유죄를 인정할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A씨를 지켜봤고, 성폭행하려 하자 용기를 내서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며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메신저로 A씨에게 'ㅋㅋㅋㅋㅋ에후~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있던거 맞지?'라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A씨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