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폭력 범죄 등 선수대상 범죄가 추가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가해 지도자의 징계를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은 11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안에 형사처벌 대상자 등으로 한정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등 선수 대상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비위 지도자에 대한 빠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만으로도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하고, 자격 취소·정지로 다른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징계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대한체육회로의 사안보고 및 징계결과 통보현황이 모니터링된다. 내년까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된다.
학교밖에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범위에 학생선수 보호 의무가 추가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도 1년에 한 번 정례화된다. 내년까지 인권침해, 폭력에 대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 인권교육도 의무화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내년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는 올해보다 10일씩 줄어든다. 학기 중 열리는 경기 대회는 가급적 주말 개최를 유도한다. 고입·대입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선해 2025년 고교 입시부터 교과성적, 출결 등 학생부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40%이상으로 조정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8월 초·중·고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피해를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 519명 가운데 학교안지도자 5명을 해임하고 9명을 직무정지했으며 33명을 경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16명의 학교밖지도자는 아동학대로 신고해 6건이 기소됐고 2건이 검찰송치됐으며 12건이 경찰수사 중이다. 또한 학생선수 가해자 233명에 대해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