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경영계 "강력 유감"

입력
2020.12.09 19:0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개정한 일명 '노조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계는 그간 '독소 조항'이라 비판했던 △사업장 점거 금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이 빠졌다며 웃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국회는 노조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소방 공무원과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이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는 부분이다. 노동계는 피켓팅 같은 평화로운 쟁의행위와 산별노조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두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협 유효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대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단협 유효기간 조항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노총도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 임원 자격을 제한해뒀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고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14개 직종이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줄곧 두 법안을 반대해온 경영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은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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