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로 넓히는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