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민주노총, 경찰과 서울 곳곳 대치... 1명 체포

입력
2020.1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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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무산되자 피켓팅 거리두기 시위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과 곳곳에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4일 민주노총 집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여의도 일대 등에 181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로 집결을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태일3법 통과를 촉구하는 명목으로 총 7개 단체 1,03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대규모 집회는 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예정된 집회가 무산되자 기습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모여 있다가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로 거리를 옮겼다. 이후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한 명씩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피켓팅 행위일 뿐"이라며 일렬로 선 채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위 예정 장소였던 국회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도 벌어졌다. 한 시위 참가자는 “다른 시민들은 다니게 하면서 난 왜 못 가게 막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이 때 시비 끝에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이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증가 상황을 감안해 이날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집회 일체를 금지했다.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토요일인 5일에는 집회를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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